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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에서 요즘 신호위반 단속에 걸리는 분들 보면 거의 우회전 신호위반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지나던 사거리에서 분명히 우회전을 했는데 경찰이 신호위반이라며 차를 세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바뀐 우회전 신호를지키려다가 뒤차가 빵빵 거려 싸움이 나는 경우도 종종 보고요.

    오늘은 우회전 신호위반에 대해서 깔끔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이 나온 것도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다면 집중!

    우회전 신호위반

    2022년 7월 차량 신호가 적색 이라더라도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에만 일시 정지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도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도입되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안내

    ●우회전 전용신호등

     

    전국에 시범으로 15곳에 설치하여 아직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있을 시에는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도 우회전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시범 설치 된 곳에서 안정성 여부를 검증하며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우회전 신호등을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차로 우회전신호등

    ●우회전 신호 정책 변경 후 효과

     

    처음 우회전 신호 개정안이 나왔을 때는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3개월의 계도 기간이 있습니다.

    작년 7월 개정안 이후 약 3개월 지난 후 우회전 교통사고가 40%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기 시작한 작년 9월부터 전국 8개 시. 도 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결과 설치 전에는 일시정지 준수율이 10.3% 정도 였는데 설치 후에는 신호등 신호준수율이 89.7%나 되는 통계를 보이고 있다네요.

    다만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을 하게 되니 대기 행렬이 늘었다고 합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에 신호등에서 

    무조건 정지는 대환영입니다.

    우회전신호위반 변경안

     

    우회전 신호위반 변경안내

    ●우회전 신호 위반 범칙금

    우회전 신호등도 신호위반과 마찬가지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신호위반안내

    ●계도기간

    도로교통법에 따라 23년 1월 22일부터 적용하여 3개월의 계도기간에 들어갑니다. 계도기간이라도 습관이 무서우니 주의하셔서 안전 운전하세요.

    우회전신호등 신호위반변경


    우회전 신호가 초보자에겐 너무 어려웠었는데 우회전 신호가 있을 시 우회전가능, 건널목에 사람이 있을시 반드시 정지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네요. 이제는 우회전시 보행자 없으면 서행하면서 가도 된다고 우기는 운전자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안전 운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