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2023년 내용 총정리
자녀장려금이 뭐지?
자녀가 있으면 받을수 있는건가?
부모급여, 아동수당 외에도 자녀장려금이 궁금 하신분들을 위해 내용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제 개편을 하면서 요건도 완화 되었다고 하니 어디 한번 살펴 보자구요!
01.자녀 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내용은 2022년도까지 이고 2023년1월1일 이후 신청 부터는 자녀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최대 80만원으로 증액 되었다.
02.자녀 장려금 신청조전
1)나이기준
자녀 나이가 만 18세 미만 으로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원까지 지급되므로 2명이면 160만원까지 3명이면 240만원 까지도 지급 가능하다.
2)소득기준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
3)재산요건
기존의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미만으로 변경되었고, 재산이 1.4억원 이상시 근로.자녀 장려금 50% 지급이었는데 기준이 1.7억 이상시 근로.자녀 장려금 50% 지급으로 변경되었다.
03.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2023년 5월1일 ~2023년 5월31일
기한 후 신청:2023년6월1일~2023년11월30일
0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 장려금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경우 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눠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05.자녀 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자녀1인당 최대 80만원 이지만 소득에 따라 계산이 달라 집니다.
아래 계산해보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체크해보세요!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수x 80만원 |
2천100만원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x[80만원-(총급여액-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8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x[80만원-(총급여액-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
06.자녀 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시 2023년12월 지급
기한후 신청시 :신청한달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지급예정
★주의할 점은 기한후 신청을 하게되면 수급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니 정기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자!
07. 근로장려금처럼 반기신청 가능한가?
No!
장녀장려금은 근로 장려금 처럼 반기 신청을 할수 없으니 꼭 5월에 신청 해야한다.
결론적으로 자녀장려금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그래도 해당 되시는 분들을 잘 체크 하셔서 신청 꼭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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