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지원금, 육아 지원금 총정리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서 나라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치솟는 물가와 경제 상황을 따지고 보면 이런 지원금만으로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
다들 둘째 셋째를 포기하고 심지어 출산 자체르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요.
이번에 명절에 외동으로 자라는 손주 걱정에 요즘 애 낳으면 돈 많이 준다더라? 하시는 양가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뭐 얼마나 지원해주나 싶어서 찾아 봤어요. 그럼 2023년 출산과 육아로 인한 혜택을 알아볼게요.
01. 출산지원금
출산 지원금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출산 지원금 (출산 축하금), 첫 만남 이용권(바우처)을 잘 체크해보셔야 해요.
https://www.childcare.go.kr/ 지역벌 출산지원금 혜택알아보기 (아이사랑접속-출산-출산지원금-지역명으로 검색)
- 지원금 : 1명당 200만원, 쌍태아의 경우 400만 원이 지급.
- 지급방법: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됨. 사용기한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모두소진 해야 함.
- 신청방법:(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 사용처: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02. 부모급여 (영아수당에서 변경됨)
기존에 영아수당으로 매달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되던 것이 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변경됩니다.
만 0세부터 만1세 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매월 25일 지급 된다고 합니다.
단,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는 보육비를 제외하고 지급 된다고 하네요.
- 지원금: 1인당 만0세 아동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 지급 (2024년부터 100만 원, 50만 원으로 증액된다고 함)
- 지급방법 : 매달 25일 신청한 부모계좌로 입금됨.
-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지급액
만 0세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 차감 후 18만 원 6천 원 지급됨.
만 1세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되면 지급액 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지급 없음.
03. 아동수당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녀도 지원되는 수당임)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지원금대상: 만 0세부터 만 8세 생일이전까지
- 지원금: 매월 10만 원 지급
- 지급방법: 매달 25일 신청한 부모계좌로 입금됨
-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생신고,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출생신고 하면서 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니 출생 후 30일 안에 무조건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정부 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바로가기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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